
[ 신경북일보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중구1)이 지하공간 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2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의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그리고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 포함됐다.
임인환 의원은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 관리가 미흡해 싱크홀과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의 흙막이 시설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