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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1주기 맞아 복구·지원 점검…이재민 5,499명 발생

피해 주민 지원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효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위한 혁신 사업 추진
이철우 지사, 복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1주기를 맞아 실·국장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적용되면서, 피해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 신청이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경북도는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으로 피해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년 3월,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99,417ha의 산림을 태우고 183명의 인명피해, 5,499명의 이재민을 남겼다. 경상북도는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기존 사회재난 지원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4,34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고, 총 복구비는 1조 8,310억 원에 달한다. 특별도시재생사업과 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임시주택 2,531세대가 공급되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의 광범위함을 고려해 기존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산불 진화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요청했고, 지난해 9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산불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으로, 경북도의 요구가 반영됐다. 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이 올해 1월 29일부터 발효되어 국가 주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권한 등이 포함됐다.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 지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림과 공공시설 복구도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와 협의해 재난복구지원기준을 상향 적용,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에서 기존 기준을 넘어선 지원을 실시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24개 피해마을에는 국토부, 행안부, 경북도 자체 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도 정비 중이다. 임시주택 거주 2,531세대, 4,354명에게는 주기적 방문과 유선 확인, 전기·가스·소방 설비 점검,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산불 후유장애 극복을 위해 2만 건 이상의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심층 관리도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1년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자와 협업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정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임업분야 소득성장모델을 구축하고, 영세 산주 협업경영체를 통해 고소득 수종 식재와 가공·유통·체험시설 연계를 추진한다. 올해 의성군 점곡면에 시범지구가 조성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의 행정력이 결집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없이 발로 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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