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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3월 1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13만5천여 필지 열람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에서 가능
군위군, 세금 부과 기준으로 중요성 강조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35,4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토지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지가가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 등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 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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