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봉화군과 봉화군 새마을금고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됐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금융기관까지 참여가 확대됐다.
보조사업자들은 사업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읍·면에 위치한 보조사업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봉화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과 집행 관리 등 실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용계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