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김천시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만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보유한 농업인으로,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면세유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제조 연도나 제조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계의 종류, 규격, 제조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최대 1,62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768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천시는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를 우선 선정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