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구·군 합동 점검회의를 3월 26일 권한대행 주재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시설물이 유수 흐름을 방해해 재난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국적인 정비 정책에 맞춰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시설의 재설치와 반복 위반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현장,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고, 시민 신고제 운영과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해소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