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나프타 공급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 27일 00시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의 국내 수요 중 45%가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77%가 중동산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석유화학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다.
중동전쟁 직후부터 정부는 무역보험과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해왔다.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수출제한 규정은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내수전환 등 추가 조치도 포함한다.
새 규정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장관이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모든 나프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내외에서 확보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수출제한 규정은 5개월간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