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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울진군 처분 유지

울진군, ㈜스카이레일에 11억 변상금 부과
법원, 공익 고려해 집행정지 불허 결정
울진군, 변상금 징수 후속 조치 추진 예정

 

[ 신경북일보 ] 대구지방법원은 3월 26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운영하는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울진군이 약 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로 인해 ㈜스카이레일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이 끝난 뒤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변상금이 체납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며, 사업 중단이나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울진군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변상금을 즉시 징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울진군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울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인도 소송의 1심에서는 울진군이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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