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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 도입…3월 30일부터 전 부서 적용

모든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 적용
민원 처리의 투명성 및 객관적 대응 강화
민원담당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마련

 

[ 신경북일보 ] 울릉군이 민원 전화를 통한 폭언 등 위법행위 예방과 민원 담당 직원의 근무 환경 보호를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도입했다.

 

울릉군은 3월 30일부터 본청과 읍·면 등 산하 전 부서 행정전화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일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통화 녹음을 시행했으나, 이번 도입을 통해 모든 민원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녹음 사실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모든 통화 내용이 기록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민원인과 담당자 간 갈등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상담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내 멘트가 나와 통화 종료를 유도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반복적인 전화 요구, 폭언, 성희롱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민원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했다.

 

울릉군은 그동안 민원창구 CCTV 설치, 비상벨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다양한 민원 담당자 보호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전수녹음 시스템으로 대응 체계를 더욱 보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수녹음은 민원담당자 보호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전한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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