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전·월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0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선정했다. 이들 중개사무소는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함께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 행정처분 이력 등 신뢰도를 평가해 70곳을 선정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로 운영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협약식과 함께 현판 전달식도 진행됐다. 구미시는 지정된 중개사무소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