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일 경북도서관 강당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6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와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 현장 질의응답 등이 순차적으로 안내됐다.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공동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디지털 상품권 사용 시 최대 7%의 할인(시기에 따라 변동)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최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돼 소비자 부담을 덜고, 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첫 번째로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