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박현국 봉화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봉화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부군수가 군정 운영을 맡는다.
봉화군은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원, 복지, 안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 사업 등 행정 전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박시홍 부군수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