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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행정력 총동원 예방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
불법 소각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시민의 협조 요청하며 경각심 강조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청명과 한식 무렵 묘지 방문과 봄철 나들이 인파 증가, 그리고 안동과 예천에서 함께 열리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겹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안동시는 본청과 소속 공무원 1,099명,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산불 감시와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가 상시 대기하며, 29곳의 산불감시탑과 21개소 3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와 차량을 활용한 가두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산불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안동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형사 입건 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안동시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를 입건하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건의 불법소각을 적발했다. 안동시는 적발된 모든 이들에게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 활동과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이 많아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불법 소각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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