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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납세자 부담 완화

임광현 청장,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중점검증항목 공개로 신고 점검 지원 강화
세무조사 혁신,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 추진

 

[ 신경북일보 ] 국세청이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와 양자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가 3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조사 시작 20일 전에는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가 이뤄진다. 기업들은 결산,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검증되는 10개 항목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사전에 공개했다. 이 항목들은 최근 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유형별 유의사항과 실제 과세사례, Q&A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조사 시에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는 관행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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