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19.5℃
  • 구름많음대전 21.2℃
  • 구름많음대구 21.1℃
  • 맑음울산 22.0℃
  • 연무광주 20.2℃
  • 맑음부산 19.2℃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안동시,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행정력 총동원해 예방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의 경각심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산불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은 4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청명과 한식 무렵의 묘지 정비, 상춘객 증가, 그리고 안동·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맞물려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안동시는 본청 및 소속 공무원 1,099명과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과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 상시 운영, 29곳의 산불감시탑과 21개소 3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체계도 강화됐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와 차량을 활용한 가두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불법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일으킨 경우 형사 입건 조치가 원칙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안동시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를 입건하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 밭두렁 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건의 불법소각을 적발해 엄정히 처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활동과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