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청도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협의체가 지난 2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거연리, 월곡2리, 원리, 신도1·2리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협의체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양측은 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운영 시 매년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약 10년간 이어진 지역 내 갈등과 부정적 여론을 소통을 통해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청도군은 지난해 두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나섰고, 이번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설 신축 시 일시적 지원금 지급과, 2030년 이후부터 매년 일정 규모의 기금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이번에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016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