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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농가당 최대 13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
직불금 신청 시 16개 준수사항 이행 필수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자격을 갖춘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진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 비대면 접수와 함께,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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