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양군 부군수 차광인은 건설안전과장 등과 함께 수비면 신원천에서 하천 및 계곡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3월 말까지 실시된 1차 전수 재조사 이후, 중점관리 대상지에 대한 후속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영양군은 3월 한 달 동안 19개 지방하천, 191개 소하천, 4,161필지 구거, 455개 세천, 12개 산림계곡 등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4월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장에서 차광인 부군수는 최근 불법 텐트가 정비된 신원천의 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차광인 부군수는 "읍면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