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 계획은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등 감독(관리)부서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금 지급부서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을 ‘집중 관리 현장’으로 지정해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 실태 확인 방식을 도입해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
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을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