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수성구 등 관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등 교습시간 위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편·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지원 및 학습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내 입시·보습학원 236개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자 및 강사 10,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심야교습 등 교습시간* 위반 단속은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수성구 등 학원 밀집지역 학원 포함 236개 학원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교육부와 합동 현장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1회씩 실시해오던 학원·교습소 운영자, 강사 및 개인과외교습자(10,900여 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이번 점검기간에 추가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교습중지 및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불법(▲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심야 교습행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학원 관계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