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