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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휴가'

 

[ 신경북일보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

1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휴가에는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입양 20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위한 수업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로 지급되는 무급 휴가인 여성보건휴가도 있습니다.

 

'심리안정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시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지급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지급하되, 대규모 재난 시에는 10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의 경우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 육아 관련 휴가'

- 출산휴가

· 단태아 90일(단,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의 휴가기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사산휴가

· 유산과 사산 직전 임신기간에 따라부여(10일~90일).

· 남성 공무원의 경우 3일.

 

- 난임치료 시술휴가

· 여성 공무원: 치료시술별 2~4일.

· 남성 공무원: 1일.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을 위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10일 이내).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10일이내).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 일 2시간 범위.

· 사용시간을 제외,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 육아시간

· 8세 또는 초2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 2시간 범위, 총 36개월 사용.

· 사용시간을 제외,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