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동의안 5건 중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교육과 안전 분야의 조례 공백을 메우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세종교육과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과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학생의 독서 역량과 독서 습관 신장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 고유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양질 자료 보유를 위한 장서 점검 및 폐지의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 관리․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회의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다.”며, “집행부와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제정된 본 조례안들이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의 기반과 근거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와 의지를 함께 전했다.
이번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