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행정자치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의장),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상현 의원) 이상 3건이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254억 원이 늘어난 6,490억 원 규모이다.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최미화 의원 대표발의) 채택을 마지막 일정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