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실시한 도·시군 합동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설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5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준수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운영기록부 미작성‧미보관 1건 △사실과 상이한 운영일지 기재 1건이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위법 행위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