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