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는 낙동강 2급수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시가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로 발의한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원수 수질 기반 차동요금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 근본적 재설계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2급수를 정화해 수돗물로 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의 1급수를 쓰는데, 창원시와 같은 요금을 낸다.
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는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혜택이 행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창원시는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용 24억 원을 추가 부담한다”며 “수질이 천양지차인 원수에 획일적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요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