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
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행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강서구민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