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에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수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공공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은 제안 당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여수시는 전동보조기기 보급은 지속해왔지만, 사고 발생 이후의 안전망과 보상체계는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조례에는 ▲여수시의 보험 직접 가입 ▲보험료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지원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장애 포용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