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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

세종시의회,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청렴을 위한 첫걸음, 갑질행위는 제명까지 될 수 있다, 윤리강령조례 개정 추진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루어졌다.

 

세종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안건인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열린 1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갑질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됐고, 이러한 진전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윤리강령 개정안을 10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회 청렴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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