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협의회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협의회 회장, 운동부 지도자, 울산시체육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울산스포츠과학고 선수 증원 및 예산 확대 필요성 및 학교 교기의 지속적 유지, 교기 운영 권한이 교장에게 집중돼 지도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울산스포츠과학고는 전문반 60명, 인재반 25명 등 총 85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전문반은 14종목이 배정돼 있다”며 “2026학년도 신설 종목이 추가됐지만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결국 기존 종목별 배정 인원이 줄어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교의 전통 종목인 교기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교기 운영 권한이 교장에게 집중돼 지도자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생운동부는 단순히 엘리트 선수를 길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동심, 책임감을 배우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며, 스포츠과학고 선수 증원 및 예산 확대, 교기 유지 대책, 지도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대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고 형평성을 이유로 새로운 보상체계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지도자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이 채용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영 책임을 학교장에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확대, 복리후생 보장, 종목 신설 시 인프라 확보와 정원 확대 검토 의무화, 교기 유지 보장 장치 마련, 진로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울산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