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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수수료 총액 10% 초과 부과 금지”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가령 2만 원 상당의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가맹점주는 약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① 배달플랫폼사업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②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③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지는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는 소상공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의 후속 조치다. 한 전 대표는 전국 투어 과정에서 경남 진주의 한 치킨 체인점에서 직접 포장과 배달을 도우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었고, 당시 제기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박 의원이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뉴스출처 : 박정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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