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태아(쌍둥이 이상)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지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다태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청년층의 결혼 의지 강화 등 실질적 인구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홍유준 의원은 “저출생은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울산형 인구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출생아 수는 5,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며, 전국 평균(3.6%)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았다.
또한, 다태아 출생 비중은 5.2%로 전국 평균(5.7%)에 근접하며, 출산율 회복의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에 울산시는 다태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