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농업 종사 일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인프라가 부족해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유리한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부당 수혜 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질적으로 정책수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수단이기 때문에 “농업인 식별”이라는 기능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연구의 핵심 분석이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의신고에 그쳐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및 불법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으로 식별체계를 통합하면 세무자료 및 거래기록과 연계한 검증이 가능해져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정해진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을 정책수혜 지원자격 판단으로 한정하고, 농업인 식별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은 이미 구축된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이 도입되면 세무신고와 연계돼 등록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미애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서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농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만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한다.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미애의원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하기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뉴스출처 : 임미애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