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우리 시의 다자녀 기준인 2자녀 가정(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지급 수량을 △2자녀 20매 △3자녀 30매 △4자녀 이상 40매로 차등 적용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20ℓ 단일 규격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0ℓ와 20ℓ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돼 가정별 생활 패턴에 맞춘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원주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원 의원은 시의 인구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으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이 2자녀까지 확대됐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도 함께 도입돼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원주영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