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문경시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9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하여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신청도 가능하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