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다.
전자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와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드는 세대별 수수료를 최대 55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의사결정 항목에는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사항,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