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6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의 구체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나 개별적으로 걷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북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