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 조문이 늘어난 391개 조문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체계의 구조와 내용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정 분야 및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 조항이 정부의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사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문제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통합 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입법화가 미흡한 것에 대해,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평가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법안의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경북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유불리를 떠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위는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