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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난 피해 주민 주거 복구 위해 건축사회와 협약 체결

영덕지역건축사회, 비용 감면 혜택 제공
주민 신속한 주거 복구 위한 행정 지원
김광열 군수, 민관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덕지역건축사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영덕군과 영덕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태풍·지진 등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신축 시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영덕군은 재난 주택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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