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현장 단속과 주민 신고 포상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의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25건의 불법 소각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로 약 950만 원이 부과됐다. 적발 사례 중 13건은 2026년에 발생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영농 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의 노천 소각이 포함됐다. 의성군은 이러한 행위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과 더불어, 의성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이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