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해 3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개물림사고 보장 항목이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서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돼,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며,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총 199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중 화상수술비가 151건 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9건 38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8건 890만8천원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