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최근 배포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보도자료에서 기탁식에 참석한 인물과 실제 기부자가 혼동된 점을 바로잡았다.
예천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외부 거주자만 기부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 건의 기탁은 모두 예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탁식에는 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대리인이 참석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21일 배포된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관련 보도자료의 경우, 지회 명의가 아니라 예천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가족 11명이 각각 개인 명의로 기부했다. 같은 날 배포된 보문면 한우회 기탁 건은 윤승희 회장이 아닌, 예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1명이 개인 명의로 기부했다. 1월 28일 배포된 호명신협청년위원회 관련 건 역시 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예천 미거주 회원 가족 2명이 각 100만 원씩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군은 세 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으나, 홍보자료에서 기탁식 참석자와 실제 기부자 간의 관계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보도자료 작성 시 기부자 자격 요건과 기탁식 참석자 관계를 명확히 구분·표기해 법령 준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