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는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치매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산정액이 적용된다.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포함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치매환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