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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신청…임산물 생산·육림업 대상

임업직불제, 임업인 소득 안정 도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 안내
청송군, 임업인 혜택 확대 기대

 

[ 신경북일보 ] 청송군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자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정된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이나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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