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 북구청이 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소송 대리 등 재판 수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북구 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 일정과 장소는 복지정책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