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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9월까지 집중 단속

9월까지 집중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나서
여름철 수비면 본돈천 등 중점 관리 대상
공공자산 보호 위해 엄정한 행정조치 예고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

 

군은 3월부터 한 달간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뒤,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영양군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산림 계곡, 세천,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점검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찾는 수비면 본돈천 등 2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수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과 적발 이후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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