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8℃
  • 구름많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

전세계약 전 권리정보 통합 제공…예비 임차인 위험 진단 쉬워진다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비대칭 해소 목표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심각성 강조

 

[ 신경북일보 ]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후 구제에 중점을 뒀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책의 첫 번째 내용은 전세계약 이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보한 정보 역시 분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근저당 설정과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편법 대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협력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가능해져 임대인의 중복 대출 방지도 도모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