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재 부가금 상한을 기존 5배에서 8배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제도 보강을 통한 적발 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상향, 후속 조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 등 5가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는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점검 근거, 자료 요구권 등도 법령에 명시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제재 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며,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다. 1000만 원 미만은 각 부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되, 기획예산처가 처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이 매년 두 차례 실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