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고창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창군이 2025년 처음으로 우선구매율 기준을 충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초빙된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각 부서 담당자들은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과 구매 절차를 학습했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2025년 법정 기준을 넘어, 전년도 총 구매액의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천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고창군이 최초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것은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인 결과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2026년에도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